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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들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 고소고발장 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6. 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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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v=le7FsQ-esz8

    https://www.youtube.com/watch?v=le7FsQ-esz8&feature=emb_title

    요약:

    첫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받았다면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연기해두어라.

    두번째, 연기해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소장/고발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세번째, 여러분들이 고소장/고발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며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추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정보공개포털로 가서 '청구신청'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1)일정을 10일 이상 연기하자.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문자나 전화로 조사가 잡혔다고만 말해준다.

    십중팔구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를 한 것일 것.

    조사 일정까지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타이트한 경우 경찰에게 부탁해서 일정을 연기할 것.

    ex)이번주 토요일에 오세요라고 한다면 그 토요일에는 사정이 있어서 다음주로 미뤄주세요라고 부탁을 좀 해야한다.

     

    여러분들이 범죄자인 경우 혹은 피고소인인 경우 경찰이 친절하지 않다. 하지만 조사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2)고소장을 확보해야 한다.

    조사일정 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

    여러분들을 고소한 고소장/고발장을 확보해야 한다.

    고소장/고발장에는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 받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측할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반대로 적이 어떤 전략으로 나를 고소했고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사 전에 고소장/고발장을 확보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3)고소장/고발장을 확보하는 2가지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고소장/고발장 확보하는 방법은 쉽다. 인터넷과 공인인증서 준비.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사이트(open.go.kr)로 들어간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청구신청' 메뉴로 들어간다.

     


    기관찾기를 누른다.

     


    기관명에 입력할 이름은 여러분께 연락이 온 그 관할 경찰서를 입력한다.

     


    제목을 고소장 정보 공개청구 등으로 하면 된다.(고발장인 경우 고발장 정보 공개청구 등으로 입력)

     



     내용은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확인하면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고소장에 혐의사실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하면 된다.

     



    변호사가 추천하기를 온라인으로 추천하니까 정보통신망으로 선택.

    직접 수령을 원한다면 복제인화물을 선택하면 된다.

     

    그후 청구 버튼 눌러서 청구.

    그러면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를 고소한 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소장 내용 회신을 10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 최대 20일.

    이런 이유로 맨 처음에 경찰서나 수사기관에서 연락 와서 조사일정을 잡더라도 최소한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것.

    최근에는 민원처리가 빨라져서 거의 일주일 이내로 오지만 혹시 모르니 10일 이내로 연기 해두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조사 전 여러분들이 고소장/고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직접 그 경찰서로 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다.



    민원 창구로 가서 하면 된다. 변호사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또는 규칙에 따르면 10일 이내에만 회신을 하라고 돼 있다.

    바로 주지를 않는다는 것. 바로 주면 직접 가서 받는 것도 좋겠지만 10일 이내에 또 한번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음. 정 경찰서가 가깝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괜찮겠다.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받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고소장/고발장 확보를 하였다면, 내용을 본 후 정확한 여러분의 혐의를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변호사 상담을 하더라도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 고소장/고발장을 먼저 확보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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